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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 ‘전세가율 9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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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7월부터 시행 추진
감정평가액 기준 낮춰 사기 차단

국토교통부가 전세가율 90% 이하인 주택만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세가율과 주택가격 산정 기준 등을 재정비하는 이번 법 개정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다.

31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은 가입이 의무로 돼 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에 보증보험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액은 공시가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도록 수정했다.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 및 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현재 감정평가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던 것을 낮춰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세사기범들이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평가액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해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상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와 징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사항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이미 가입한 등록임대주택은 2026년 6월30일까지 기존 가입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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