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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출생 극복 위한 혼인 장려…野, 결혼하면 조세 혜택

쿠키뉴스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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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8명
신동근, 결혼 장려 위해 소득세법 지속 발의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 필요”
부모와 아이가 기차역을 걷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부모와 아이가 기차역을 걷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당내에선 결혼만 하면 조세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혼인하는 경우 5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하는 경우 5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신동근 의원은 전날 같은 대상자가 결혼하는 경우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또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선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5만6087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62명(6.8%) 감소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엔 부족하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식비용과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혼인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 상승 등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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