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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차 음주운전?”… 제주서는 신고하면 ‘포상’

매일경제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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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부터 신고 포상제 시행
면허 취소 5만원·정지는 3만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자료=연합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자료=연합뉴스]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가 11년 만에 부활,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경찰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경우 5만원, 면허 정지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 신고자는 한 해 최대 5차례만 포상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출동한다. 다만 자치경찰단은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동하기로 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음주운전 신고 후 한 달 안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에서는 앞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이었지만, 2013년 4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취소는 30만원, 정지는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하지만 포상금 재원 부족은 물론 신고 속출에 따른 경찰 업무 가중까지 이어지면서 포상제는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시범기간 동안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포상제 시행 효과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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