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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野 단독으로 국회 행안위 통과

뉴스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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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3.8.31/뉴스1

eastse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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