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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에 불복해 상고

연합뉴스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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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 후 입장 밝히는 박경귀 아산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선무효형 선고 후 입장 밝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넘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데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성명서가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을 반전시킨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이라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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