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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일제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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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반대 의사 표시로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 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청인이 가해 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그리고 광주지방법원 역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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