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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명 사망' DL이앤씨 압수수색

연합뉴스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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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연합뉴스 자료사진]

DL이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노동 당국이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수사하고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7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졌다. 단일 업체로는 가장 큰 규모다.

부산 연제구 사고 일주일 전인 지난 3일에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양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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