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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경, 음주운전 하다 건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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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여성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하나은행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은행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에서 약 4㎞ 떨어진 제주시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차를 몰고 있던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9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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