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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학교도 닫는다?…강력 대응 찬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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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전국 교사 8만여 명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49일째 되는 날로, 교사들은 연가투쟁도 예고했습니다.

교사들은 쟁의권이 없다보니 연가나 병가 등을 내고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하루 쉬겠다는 학교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하루 문닫는 것 역시, 학기 중 임시휴업일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은 갈리고 있는데요.


"이전과 달리 교원단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교사 모임인데 이것을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과

"복무 문제는 재량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연가 투쟁을 한다면 복무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입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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