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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개학 맞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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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관용 원칙 대응”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시기를 맞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된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1692곳에서 28일부터 9월6일까지 이뤄진다.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등교시간(오전 8~9시)과 하교시간(오후 1~4시)대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승하차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5분 내로 주정차를 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시 견인 조치한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3배 인상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한 결과 7월 말 현재 단속 건수는 8만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6432건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12만원부터 부과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주행형 폐쇄회로(CC)TV 탑재 차량, 고정형 CCTV 등을 활용해 상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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