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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음주운전 했는데 ‘무죄’ 나온 이유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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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을 마셨지만 교통 흐름을 위해 10여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약 10m 정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밤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B씨가 우회전하기 직전의 모퉁이에 차를 세운 뒤 운전을 거부했다.

해당 지점은 차량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A씨 차량 정차로 뒤 차량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뒤 차량이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자 A씨는 B씨에게 일단 차량을 이동 조치할 것을 부탁했으나, B씨는 거절했다. 이에 A씨는 10m 거리를 운전해 차를 큰길로 빼낸 후 도로변에 주차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뒤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측정기를 내리치고 경찰관을 밀쳤다.

(사진=이데일리 DB)

(사진=이데일리 DB)


1심 재판부는 정당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차량이 차로를 막고 있으면 후행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데다 당시는 야간으로 계속 정차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 긴급하게 차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검사는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거듭 부탁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했으나 후방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이동한 뒤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았다”며 “직접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교통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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