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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행 방해 안 하려 10m 음주운전…"긴급피난" 항소심도 무죄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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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위급·곤란한 경우 피하려 해…직접 운전 않고는 다른 방법 없어"
음주운전 단속[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
[경찰청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차량이 1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도로에서 다른 차량 통행을 막지 않기 위해 이동 조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밤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두 사람은 운전 중 다투게 됐고, B씨는 울산 한 도로에 차를 세웠다.

해당 지점은 차량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A씨 차량 정차로 뒤 차량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뒤 차량이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자 A씨는 B씨에게 일단 차량을 이동 조치할 것을 부탁했으나, B씨는 거절했다.


A씨는 다른 차량 통행을 막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0% 만취 상태에서 차를 10m가량 직접 몰아 큰길로 빠져나 간 후 도로변에 주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음주운전을 했지만,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긴급피난)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데다가 야간이었고 여자친구 B씨가 운전을 거부한 상황에서 차량을 그대로 두기엔 정체가 이어지고 사고 위험도 컸다는 것이다.


또 A씨가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바로 차에서 내린 점을 참작했다.

검사는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거듭 부탁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좁은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무작정 기다리거나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을 거부하는 여자친구 B씨가 다시 운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직접 짧은 거리만 이동시키고 바로 차에서 내린 것을 볼 때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측정기를 내리치고 경찰관을 밀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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