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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깡 폭행남 피해자父 "내 딸 임신시키려고 했다"

아시아경제 이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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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행세로 군 입대 면제
피해 여성에 마약 권유 정황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제로 머리를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폭행을 저지른 이른바 '바리깡남'의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4일 가해자 A씨의 신상을 일부 공개했다. 또 피해자 B씨의 진술을 통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도박과 주식으로 잃은 돈을 개인회생 신청할 당시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 등을 조사했다.

경찰에 연행되는 가해자.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경찰에 연행되는 가해자.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B씨는 A씨가 '호스트바 선수'로 일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게 (호스트바 선수라는 것을) 숨겼다"며 "급여가 높아서 호스트바 선수로 일했는데 저한테 들키고 나서는 몰래 (호스트바에)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뒤 변기통에 버리는 걸 봤다"며 A씨가 거짓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도박으로 6000만원을 잃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호스트바 업무가 직업 인정이 되지 않자 텔레그램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판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A씨가 재미로 수면제를 먹었다며 졸피뎀 8알을 먹거나 '캔디'라는 마약을 권유했다고 했다. B씨는 "'중독성이 없고 텔레그램에서 10분이면 구한다'고 했다"며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함께 영상에 출연한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동의 없이 B씨를 임신시키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딸이 생리를 하지 않으니 임신 여부를 확인하러 편의점에 가 임신 테스트기를 계속 샀다"며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맞았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런 장면이 담긴 CCTV가 필요해서 산부인과에 찾아갔는데 본인이 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딸과 갔더니 CCTV가 고장난 지 오래됐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가운데 가해자는 법무법인 변호사 2명과 법률사무소 변호사 1명 등 총 3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B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 과정에서도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라며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가해자 아버지의 후배라고 들었다. 가해자 집안과 관계가 가까운 변호사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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