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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 집행유예

중앙일보 임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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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만덕건설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A씨는 차량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 간의 인과관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설기계 유도자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 안전 표지판이나 울타리 같은 시설물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업무상 과실 내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인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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