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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등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내달 결심...4년 반 만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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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절차가 내달 15일 종결된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2019년 2월 기소한지 약 4년 반 만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서 “오늘로써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고 내달 15일 오전 10시 종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달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측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형에 2시간을 할애하겠다고 했고 피고인들은 최후진술로 각 1시간을 쓰겠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1심만 4년 넘게 진행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날 기준 총 276번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의 공소장 분량이 300여쪽으로 방대한 데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측 증거를 부인하면서 100명이 넘는 증인이 채택돼 재판이 길어졌다. 2021년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된 뒤 7개월 간 공판갱신 절차를 거치며 녹취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는다. 통상 법리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에 1달이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은 기록이 방대한만큼 최소 2~3달 뒤 선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이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심 선고가 나오게 된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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