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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JTBC 보도한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SBS 강청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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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씨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태블릿PC가 최서원 씨 소유라는 점이 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후 최 씨 측 대리인은 취재진에게 최 씨의 자필 최후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진술서에서 "그간 오랜 병마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며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었다. 제가 들고 다니며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며 "문서기능조차 없는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태블릿PC가 최 씨가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특검이 최 씨 소유라고 하니 돌려받아 조작을 밝혀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서원 씨가 자필로 쓴 최후진술서

최서원 씨가 자필로 쓴 최후진술서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습니다.

최 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 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작년 1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태블릿 PC를 최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최 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직접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를 시작하려는 재판부에 "최후진술서를 읽어도 되겠냐"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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