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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5명 오더니 일회용컵 ‘슬쩍’…사장이 막자 컵 던지고 행패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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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남 김해의 한 동네 카페를 찾은 70~80대 남성들 중 한 명이 몰래 일회용컵을 가져가 나눠 마시다 이를 제지당하자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쯤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 남성 4명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해당 카페는 1인 당 한 잔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성 A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을 주문했다. 하지만 카페 사장은 단골손님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수긍했다.

음료가 나온 후 A씨는 계산대 쪽 가까이 있던 일회용 컵을 하나 가져와 음료를 나눴고, 한 명이 추가로 등장하자 다시 일회용 컵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와 본래 있던 음료를 따랐다. 총 5명이 3잔을 나눠마신 것.

이를 본 사장이 “종이컵을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어떡하냐, 뭐 하시는 거냐”고 묻자 A씨는 “절도죄로 고소하던가”라며 되레 호통을 쳤다.
남성이 행패를 부리며 주먹으로 내리쳐 포스기가 부서진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남성이 행패를 부리며 주먹으로 내리쳐 포스기가 부서진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에 사장은 다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했으나 A씨는 “동네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라고 고성을 지르며 커피가 든 머그잔을 바닥에 던지고 포스기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결국 이 과정에서 피가 난 A씨는 병원으로 향했고 그 사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A씨와 함께 왔던 나머지 일행들이 남아 있던 가운데 다른 가게 사장이 와서 상황을 일단락했다.

경찰에는 재물손괴죄, 기물파손죄 등 신고가 접수된 상태인 가운데 다음 날 A씨 일행이 찾아와 “좋게 좋게 생각해라”며 “우리가 자주 오지 않느냐. 술 한 잔 마시고 실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상황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적 책임을 비롯해 정신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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