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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형사보상금 835만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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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서 2심 무죄로 뒤집혀…지난 4월 대법원 무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실장에게 형사보상금 835만원을 지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전 실장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기 위해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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