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인천서 음주운전 차량이 카 캐리어 들이받아…면허취소 3배 수치

연합뉴스 송승윤
원문보기
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TV 제공]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송승윤 기자 =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카 캐리어(자동차 운반차량)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다쳤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말리부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카 캐리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가 갓길에 주차된 카 캐리어의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3배에 달하는 0.2% 이상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전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미 사고가 나 있었다"면서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av@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개인 정보 유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2. 2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3. 3유재석 이이경 논란
    유재석 이이경 논란
  4. 4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5. 5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