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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진석,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정보 의무공개법 발의

이데일리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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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 대표발의
식약처에 '먹거리 안전 정보' 의무 공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문진석 의원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문진석 의원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 식약처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대상은 △국내외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다.

현재 식품 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식품 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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