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현수막 난립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YTN
원문보기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됩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초래된 '현수막 무법 난립' 사태는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직접 명함 배포 등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헌재가 기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3. 3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4. 4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5. 5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