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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드러나나...교원단체, 4명 檢고발

중앙일보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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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4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됐던 추모공간.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됐던 추모공간. 뉴스1


고발장에는 극단적 선택에 앞서 일어난 '연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1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또 다른 학부모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2일 A교사가 진행한 수업에서 B학생이C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C학생이 연필을 빼앗으려다 이마에 상처가 생겼다. 당일C학생의 학부모는 수차례 A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에서는 이 학부모가 A교사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통화 중 담임 자격 시비 등 폭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사망한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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