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 면책…교권보호 관련 법 소위 통과

SBS 엄민재 기자
원문보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교권보호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오늘(23일) 오후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을 의결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지도 활동에 과도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논란이 되자 국회가 교권보호 장치 마련에 나선 겁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토록 했습니다.

유아 생활지도에서도 정당한 학생지도를 보장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 수사, 재판을 받을 때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추진
    통일교 특검 추진
  2. 2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3. 3박근형 이순재
    박근형 이순재
  4. 4정진웅 검사 견책
    정진웅 검사 견책
  5. 5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