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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로필’ 열풍, MZ부터 X세대까지 매료…악용사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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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 ‘나 혼자 산다’ MC들의 AI 프로필. 사진 | SNS 캡처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MC들의 AI 프로필. 사진 | SNS 캡처



[스포츠서울 | 표권향기자] 최근 카카오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형에 가까운 프로필 사진들이 눈에 띈다. 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이 원본을 분석해 보정한 제작물로이다. 최근에는 MZ세대에서 유행을 시작해, 남녀노소 즐기는 데일리 메이트로 정착했다.

23일 기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AI프로필’은 30만 건을 넘어섰다. 연예인들도 앞 다퉈 개인 SNS에 보정사진을 업로드하면서, 개인 홍보에 가까운 AI 프로필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러한 유행이 일반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적인 업무 관련 서류에 AI 프로필 사진 제출 △재미로 올린 사진이 범죄에 노출 △특정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위반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대두됐다.

◇ 유료 결제는 이상없지만, 해지과정은 복잡하고 난해해?…연예인 간접 체험에 만족

AI프로필 사진 앱으로는 네이버 계열사 ‘스노우’와 스타트업 패러닷의 ‘캐럿’, 팀러너스 ‘파커뷰 스튜디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Open AI에서 만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거대언어모델(GPT-3)을 기반으로 제작돼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다. 마스킹으로 페이스 탈바꿈은 물론, 지정 영역 선택 후 캐릭터 등으로 변형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도 지켜준다. 여기에 Super Resolution 기술이 탑재돼 기존 앱에 비해 해상도가 보완됐고 화질 보정이 편리하다.

시대 유행을 이끌어낸 AI 프로필 사진은 새로운 데이터를 다양한 스타일에 적용해 결과물을 만든다. 다소 인위적이지만, 성형을 상상하게 하고 미용실을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한다. 또 어린 시절 혹은 노인의 모습과 성전환까지 표현해 흥미롭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다수 AI 프로필 앱은 유료 결제 후 사용 가능하다.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1년 자동결제되는 경우, 해지하기란 쉽지 않다. 가입자 해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업체측 계약이 구글을 통해 진행되다 보니, 구글에 해지 메일을 보내거나 관련 앱 회사에 해지 메일을 보내 기다려야 하는 구조다. 해당 홈페이지에 메일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이를 찾아 메일을 보내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스튜디오보다 저렴한 가격에 ‘연예인같은 나’를 꾸밀 수 있어 지갑을 열고 있다. 스노우의 경우 지난 5월 앱 출시 한 달 만에 이용건수 140만 건을 돌파해 대유행을 이끌어가고 있다.

앱에 사용자 셀카 10~20장을 업로드하면 커피 두 잔 값으로 스튜디오급 사진을 받는다. 테마별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어 배경에 따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3~4만원대 증명사진 촬영이나 평균 30만원의 프로필 사진을 1만원대에 제작할 수 있어 편리하면서도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정부, 공적 서류 사용에 자제 요청딥페이크가 현실 속, 페이크로

AI 프로필은 단순 사진 보정과 편집을 넘어 ‘내가 아닌 나’란 가상인물을 만든다. 고객 만족도가 대체적 높은 편이지만, 이를 악용해 사회적으로 악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 고객 중 입사지원서 제출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신청 시 AI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해 정부까지 나선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AI 프로필 사진을) 신분증에 써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제작된다. 하지만 AI 사진은 개인과 타인의 손을 거쳐 변형이 가능하고 본인 확인이 어렵기에 동일인 판단 여부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건 접수도 이어지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란물의 주연이 된 것이다. 둘 이상의 이미지를 합성해, 사진 속 인물이 현존하지 않는 ‘가상인물’이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5월 국민동의청원 ‘AI 이미지 생성기 작용 법적 규제’가 성사돼 현재 입법 논의 중이다.


주인 없는 저작권 분쟁도 늘고 있다. 현재 AI 프림 저작물과 AI 학습대상인 원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정작가의 작품이 앱에서 무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교묘하게 합성한 2차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증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AI 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측에 신분증 발급 시 보정사진 사용 자제 문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에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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