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아동학대 교사에 징역 4년→6년 늘려 판결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원문보기
대법원이 공개한 과거 판결보니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법에 재직할 당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3일 공개한 이 후보자의 주요 판결 사례를 보면, 이 후보자는 2019년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맡아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을 뒤집어씌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이 보육교사는 2018년 7월 생후 11개월 원생을 이불로 뒤집어씌워 껴안거나 몸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다.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다”며 “사망한 아동의 부모와 합의가 됐더라도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했다. 이에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2년을 더 가중해 6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1심의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사용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는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집회 관리 총괄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지난 2013년에는 배우 신은경씨와 병원 간 민사 분쟁에서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사람의 성명과 초상 등은 개인 인격에 대한 상징으로 이를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퍼블리시티권도 이러한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4. 4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