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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형

매일경제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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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심과 같은 징역1년 판결
원청회사 대표 법정 구속 첫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남 함안 소재 기업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법인도 벌금 1억원을 유지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A씨 업체에서 사망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중대 사망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그리고 숨진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가 법정구속되면서 원청회사 대표까지 책임을 지우는 건 가혹하다는 경영계와 근로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확대시킨 중요한 판결이라는 노동계의 의견이 갈리면서 이슈가 됐다.

중대재해 처벌법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중대재해 처벌법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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