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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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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서삼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입법이 이뤄진 후 시행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를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한국제강이 처음이다. 앞서 첫 선고였던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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