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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연합뉴스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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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 A씨가 23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A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법인도 벌금 1억원을 유지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A씨 업체에서 사망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중대 사망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그리고 숨진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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