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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후 두 번이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40대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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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두 번이나 시도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초과속운행),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40대 자영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 50분쯤 포천시 화현면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가 탑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A 씨는 이후 자신의 차를 도로에 놔두고 지인의 차를 불러 도주했습니다.

이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 C 씨도 함께 도주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40대 여성 종업원 D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첫 번째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A 씨의 부탁을 받은 D 씨는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D 씨를 의심한 경찰이 확인 작업을 벌이면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도 A 씨는 또다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번 달 초 경찰조사에서 동승자인 C 씨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이미 A 씨가 운전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던 경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또, 거짓 진술을 한 C 씨와 D 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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