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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남성, 훈방 직후 전 애인 집 침입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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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경찰 경고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21일) 9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30대 여성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머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30분 전인 오후 9시쯤, B 씨의 신고로 관할 지구대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B 씨의 집에 숨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마친 뒤 B 씨를 집 앞에 데려다줬는데, B 씨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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