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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억원 횡령’ 유혁기 구속기소…세월호 수사 9년 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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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중 해외 부동산·명품 구입한
유병언 차남 횡령 혐의로 재판에
지난 4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차남 유혁기|연합뉴스

지난 4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차남 유혁기|연합뉴스


지난 4일 미국에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유병언 일가 수사가 일단락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경영자문료와 상표 사용료, 사진대금 등의 명목으로 254억934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외에 체류했던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고급차량, 명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에 걸쳐 유씨가 소유한 국내 부동산과 예금 등 60여억원을 몰수 처분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의 장남 유대균과 장녀 유섬나 등 유씨 일가 6명과 계열사 사장 9명 등 20명을 구속기소,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유씨 일가 재산 1019억원을 추징보전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9년 만에 강제송환된 유혁기를 구속기소 해 세월호 선사 소유주 일가의 경영상 비리 관련자 전원을 형사 처벌해 세월호 관련 사건은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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