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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교원에게도 복지 포인트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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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축하하는 교원 맞춤형 복지 점수, 이른바 '복지 포인트'를 기간제 교원에게도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배제하고 교원 복지점수를 주는 건 평등권 침해라며,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에게 일부 매장이나 병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교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3백만 원에 해당하는 복지 점수를 받는데,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교원 A 씨는 정규 교원에게만 복지 점수를 주는 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서울과 경기, 경북 교육청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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