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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카카오 먹통사태' 피해자 손배소 기각

뉴스웨이 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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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카카오 먹통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강준혁 기자

법원이 카카오 먹통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강준혁 기자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법원이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2단독(이주헌 판사)은 22일 오전 10시 20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 포함 6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이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은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건물로 당시 카카오톡, 카카오T(택시)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

같은 달 21일 대책위 등은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강준혁 기자 junhuk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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