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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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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전력자 적발, 차량 압수(임의제출)로 재범의지 차단
전남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상습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남경찰 첫 사례로 재범 우려가 농후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고, 상습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전남 경찰은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의 한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주차차량을 충격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적발된 것이 확인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남 관내에서 발생한 인피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2020년 : 9905건(281명) ▲2021년 : 8732건(255명) ▲2022년 : 8382건(202명)으로 집계됐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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