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대구경북 사업장 올해 사망사고 41건…중대재해법 대상 14건

연합뉴스 황수빈
원문보기
대구노동청[대구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1∼8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41건(41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업종별로 제조업 16건, 건설업 16건, 기타 업종 9건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추락과 끼임이 21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4건(14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노동청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역 공공기관 등 6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hsb@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