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신고한다” 막아서자 차로 들이받은 20대 여성

이데일리 이로원
원문보기
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고, 고의로 발생한 것 분명”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차를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자기 차를 막아서자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씨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후진했다가 1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탓이라거나 B씨가 자기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개인 정보 유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2. 2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3. 3유재석 이이경 논란
    유재석 이이경 논란
  4. 4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5. 5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