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신고하겠다고 막아서자 차로 친 20대 집유

SBS 조제행 기자
원문보기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8·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 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자기 차를 막아서자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 씨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후진했다가 1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B 씨는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다친 데 대해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탓이라거나 B 씨가 자기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은경 이진호 체납
    신은경 이진호 체납
  2. 2대통령 통일교 겨냥
    대통령 통일교 겨냥
  3. 3강훈식 K방산 4대 강국
    강훈식 K방산 4대 강국
  4. 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5. 5KB손해보험 카르발류 감독 사퇴
    KB손해보험 카르발류 감독 사퇴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