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 상해 입힌 음주운전 30대 실형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원문보기
징역 1년 2개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해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11시 20분쯤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이후 추격해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그곳에 탑승해있던 경찰관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개인 정보 유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2. 2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3. 3유재석 이이경 논란
    유재석 이이경 논란
  4. 4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5. 5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