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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미투 1·2심 무죄' 前 서문학과 교수, 해임취소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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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와 '서울대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학생 10명이 A교수 연구실을 점거했다. 2019.07.25./사진=독자제공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와 '서울대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학생 10명이 A교수 연구실을 점거했다. 2019.07.25./사진=독자제공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직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해임 처분을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1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전 교수는 2019년 8월 서울대가 해임을 결정하자 불복,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듬해 4월 기각되자 5달여 뒤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A 전 교수의 형사재판 진행경과를 파악한다며 2년여간 심리를 중단했다 올해 3월 변론을 재개하고 이날 교원소청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A 전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겼다. A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형사재판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부 또한 올해 3월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이 상고해 A 전 교수의 형사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 2022년 6월8일 보도 '서울대 미투'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반전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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