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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원 조사 거부한 서훈, 검찰 송치

조선일보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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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관련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서 전 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경남경찰청, 박 전 원장은 서울경찰청, 서 전 실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박 전 원장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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