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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해 준 가평군수 벌금 5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연합뉴스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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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때 기소된 경기북부 단체장 3명 모두 직위 유지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선거를 앞두고 골프장을 예약해 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벌금 50만원을 확정, 군수직을 이어가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재판받은 경기북부 기초자치단체장 3명 모두 당선을 유지했다.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등에 따르면 서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 기간인 지난 1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 군수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기부 행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서 군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골프장을 예약해 줬을 뿐 경제적으로 이득을 준 것이 없다"며 기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골프장 예약권은 시중에서 유상 거래되는 만큼 그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화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경기북부에서는 서 군수를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등 총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았다.


그러나 3명 모두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당선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재산을 부풀려 신고해 벌금 70만원이,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해 벌금 8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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