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세종시의원 |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세종시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이소희(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추진위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법에 따른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 30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30명 이내 위원은 시장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사, 변호사, 지방자치 분야 교수,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이다.
신설이 추진되는 위원회는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대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어 지역여론 수렴·공론화,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추진위 신설 조례안이 조만간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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