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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판결…"재판권 없어"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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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산환경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일본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판결 직후 부산지법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 부산환경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일본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판결 직후 부산지법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부산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고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일본 측의 방류 행위와 관련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어 판단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 환경·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청구 이유로 내세운 런던의정서 및 공동 협약이 이번 재판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런던의정서와 공동 협약의 체약 당사국이지만, 해당 조약들은 국가들 사이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와 국제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금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지난 6월3일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6월3일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원고 측이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국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내세운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대해서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이웃 국가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재판부는 "집행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법원 앞에서 "법원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보고자 한 노력과 정성에 찬물을 끼얹어 유감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선고로 협약에 가입한 국가와 개인, 회사가 오염수 등을 투기해도 막을 수 없다. 국제적인 신의와 조약 의무를 저버리도록 사법부가 용인했다"며 "국제협약에 있어 국가가 아닌 도쿄전력과 같은 개인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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