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투데이
원문보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제정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시가 확정되면 고시와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법령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 교육부가 지자체에게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고시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며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안에는 교원들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교육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거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됐다.

다만, 훈육의 생활 지도 방식을 강화한 것이 예전의 체벌의 부활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은 강화되지만,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다만, 예전처럼 두발·복장 관리를 통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한 방식이 학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도해야 하므로 벌 청소도 안 된다. 훈육 목적의 체벌도 안 된다”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상황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입장에서 관련 생활지도가 정당하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학교장이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닌 경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이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