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소송이 각하됐다.17일 오전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