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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오늘 선고

뉴스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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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소송 제기 2년 4개월만…'런던협약' 두고 이견



지난해 2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탱크에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지난해 2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탱크에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소송 결과가 17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03호 법정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2021년 4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만이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나온 판결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단체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다.

환경단체는 재판에서 국제 조약 '런던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 공식 명칭인 런던협약은 핵폐기물 투기 금지를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적 조약이다.


원전 오염수는 협약에 명시된 투기가 가능한 8가지 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쿄전력 측은 런던협약이 국가 간 조약으로 환경단체와 기업 간 붙는 이번 소송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환경단체 측이 부산지법이 아닌 일본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일본에서 방류 금지에 대한 집행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판부에 '한국과 일본이 육지로 접하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로 부산의 토지 사용이 방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서 환경단체가 승소한다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에 대한 첫 판결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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