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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의원 배우자 옷가게서 3천여만원어치 수의계약' 감사

연합뉴스 홍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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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포스터  [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포스터
[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장애인체육회가 시의원 배우자의 의류용품점에서 3천300만원어치의 단복을 수의계약한 것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익산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한 뒤 '특별감사 착수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특별감사반을 편성, 감사할 예정이다.

특별감사반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익산시 장애인체육회를 둘러싼 모든 비리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 개최된 '제2회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13만1천600원짜리 단복 250벌을 장경호 익산시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A매장에서 총 3천290만원에 구매했다.

익산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장 의원은 장애인 체육회의 예산심사를 맡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장(기획행정위원장)이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 의원이 장애인체육회 예산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행정위원장인 데다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 1개월 전인 5월에서야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전 짬짜미' 의혹도 제기된다.


지방계약법상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장 의원 배우자 업체가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장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위원장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미 판매된 단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판매대금 전액을 (장애인 체육회에) 반납하겠다"고 사과했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시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내용을 총망라해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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