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트럭을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64살 트럭 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64살 트럭 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도로에서 4.5톤 트럭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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