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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강제징용 제3자 변제’에 제동…“이의신청 기각”

헤럴드경제 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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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열린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장녀 이고운씨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왼쪽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씨, 이춘식 할아버지 자녀 이고운씨와 이창환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연합]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열린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장녀 이고운씨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왼쪽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씨, 이춘식 할아버지 자녀 이고운씨와 이창환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연합]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법원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마저도 법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5일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재단이고 채무자는 일본 피고 기업,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이다”면서 “채무자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탁서를 보면 채권자가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본래 자신이 갖고 있던, 채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나 권한이 제3자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제3자 변제는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전주지법 이외에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전주지법 공탁관은 재단이 박 할머니의 유족 2명을 상대로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었다.

공탁관은 불수리의 이유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들었지만,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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