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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다자녀 지원 둘째부터” 조례 개정 추진

동아일보 조영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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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 세 자녀로 한정…“기준 완화 필요”

다자녀가정 보건·의료 진료비 지원 등 포함
고준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고준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 안정과 교육복지를 위해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학령기 자녀(셋째 이후 학생)에게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후의 학생으로 하고, 해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0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학령기뿐만 아니라 영유아,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등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도 추진 중이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양육·교육비,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 의원이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달 16~22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경기도 정책토론회도 9월 중순 열린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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